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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징벌적손배법 상임위 통과에 '절차상 정당성 무시'...헌법 소원 등 선포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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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9 19:30:59

    ▲ ©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언론단체들이 위원회가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19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처럼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통과를 반대해 왔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언론 7개 단체는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 개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단체들은 “WAN(세계신문협회)이나 IPI(국제언론인협회)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내용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원래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 표시 및 기자 대상 구상권 청구 등 일부 문구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구가 수정된다고 해서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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