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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추진...'온라인 플랫폼 시대' 발맞춰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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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8 18:22:32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온라인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의 온라인플랫폼이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에 깊이 관여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20년 전의 통신판매 시절에 머물러 마치 20살 청년에게 신생아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게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방식·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강화는 중개거래와 직매입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경우 중개거래 상품, 직매입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고지토록 의무화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소비자간 거래과정에서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책임현실화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다. 소비자 위해상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리콜협조 의무와 기술적 조치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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