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9억 아파트,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낮아진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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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6 17:33:10

    - 정부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방안 마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으로, 유력안이 통과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진다.

    ▲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채택될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20억원은 1천8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인하된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억원 이상 주택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걸 세부적으로 나눴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천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천6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등 자격증 관리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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