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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배제 강행에 언론계,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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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0 14:27:48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정치권의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강행에 대해 언론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계 등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이번 결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단체는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요구안에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등이 담겼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도 요구했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월 내 입법 완료를 주장하며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들 단체는 7월 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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