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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명예제주도민증 수여…'제주 4·3특별법 통과 이끈 주역'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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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05 13:44:38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제주도 명예도민증.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제주도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는 "제주 4·3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서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도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공로를 인정하여 도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서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의 피해 배상 제도 마련을 위한 '4·3특별법(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대 국회부터 제출되었던 4·3특별법은 이번 21대 국회 행안위에서 비로소 의결 됐다.

    여야합의로 통과하기까지 정부와 당,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서 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로 부터 피해받은 국민의 상처를 이제는 완전히 치유해야한다"며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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