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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표발의 '대체공휴일법' 국무회의 통과…"국민의 휴식권 보장"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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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04 09:27:38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채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통과이후 국무회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은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이 제도화되었고, 올해부터 총3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겼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대체공휴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직종별, 연령별로 국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통과된 대체공휴일법은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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