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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지자체 합동점검·단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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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7 10:23:36

    ▲ 단속 현장. ©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불법영업 첩보 수집활동과 단속활동 병행

    [창원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경남경찰청이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발표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단속을 펼쳐나가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노래방 손님으로 집합 금지 위반한 사람들은 외국인 13명(20~30대, 남·여)으로 당시 일행 중 1명의 생일 파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맥주와 케이크 등으로 생일파티를 즐기던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업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예정이다.

    23일엔 창원시 소재 한 홀덤 펌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합동 단속됐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이에 앞서 21일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 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됐다.

    24일엔 양산시 소재 한 태국 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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