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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도 온라인으로”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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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7 09:08:05

    ▲ 울산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누리집 구축 추진
    11월 구축 완료…2022년부터 본격 서비스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접수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설해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누리집 구축은 접수대상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방문접수가 어려움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구축 내용은 온라인상 신청서 작성과 신청자 본인의 신청내역 및 접수상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리자 또한 신청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며 모바일에서도 피시(pc)와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온라인 신청접수 누리집 구축을 위해 7월 중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8월 용역을 통해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12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누리집이 구축되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온라인 창구 역할은 물론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한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부담도 해소되고, 울산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울산시가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 39세 이하 신혼부부 1,08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 6월 25일까지 771가구에게 총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를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들의 접수가 확대되고 있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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