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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무주택자 조건될까? ..실수요자 궁금증 풀어주는 '주택청약 FAQ' 나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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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7 06:02:22

    ▲ ©국토교통부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일이 이번주로 다가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 청약 자격 및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판정 여부, 청약통장 사용 방법,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무순위 청약시 제한사항 등 실수요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깨알상식을 수록한 책자를 펴냈다.

    국토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다.

    질의회신집에 담겨 있는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보면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함.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등 다수의 질답이 수록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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