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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에 꼼수 말고 제대로 운영하라 일침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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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9 11:51:07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긴급돌봄 단기계약직원 채용공고 배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에 대해 주먹구구식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하며 “위기 상황시 정규인력 우선 투입과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경향신문을 통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요양보호사 미담사례가 소개됐다. 또 다른 매체는 서울시 사회 서비스 원(이하 서비스원) 코로나 긴급돌봄 1만 2466 시간을 제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반면에 이번 달 14일 경향신문에는 ‘장애인 돌봄에, 노인 오양보호사 투입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며 서비스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향신문 동일 기사에 실린 서비스원 해명으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 자격증이 맞냐, 저 자격증이 맞냐’하면서 따질 수 있겠나, 장애인 긴급돌봄을 꼭 활동지원사가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라는 부분을 노조는 문제 삼았다.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돌봄의 경우 장애인의 선택권을 중요시 하는 반면 노인요양보호는 일방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면이 짙다는 것이다.

    장애인 돌봄 복지사가, 긴급하게 요양보호에 투입될 경우 최소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고 서비스원은 ‘우격다짐’식으로 현장 투입만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연락이 와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 관계자는 이야기 했다.
    이는 위 경향신문 기사에 따라 장애인 긴급돌봄 연락 요청이 와도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업무 단기 인력 투입 반대, 노조 측 의견 번번이 무시당해
    위기 상황시 정규 인력 투입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위험 업무를 단기인력에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숱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며, 긴급돌봄에 단기인력을 투입하고 자신의 전문분야갸 아닌 현장으로 돌봄 노동자를 파견하는 이런 안일한 대처 속에 이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은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확충을 요구해서 추원하면 되며, 부족하다는 핑계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구분 없이 함께 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부족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전문시설 입소 돌봄 및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 자가 격리 시설 동반입소와 동반생활이 가능한 ‘긴급돌봄지원단’ 300명 단기계약직원 채용 공고를 낸바 있다.
    채용 필수자격 요건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등이라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

    이에 노조측은 채용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 하며 “한번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 경험해 봐야할 일이라는 의식이 강해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며 적절한 홍보역시 아쉽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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