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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코로나19에 홀로 웃는 쿠팡, 근로자에게 휴가 안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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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5 11:34:08

    ▲쿠팡 매출액 추이 ©고민정 의원실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현황 ©고민정 의원실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쿠팡 내부 공문에 따르면 쿠팡은 계열

    사인 CLS(Coupang logistics service) 소속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차와 분류작업을 하는
    ‘헬퍼’들에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있어 특
    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헬퍼’의 제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
    자 쿠팡 측에서는 내부 인사 시스템 개발 전까지 유급휴가 대신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고
    2021년 6월 16일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민정 의원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근할 시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 11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실에 의하면 쿠팡은 2020년 한해에만 13조 9,257억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95%
    매출이 상승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확
    인된 것만 총 8건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해당 공문을 보면 쿠팡은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의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로써 쿠팡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
    위”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근로자들에게 휴식은 생존권과 마찬가지”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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