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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감리사 변경' 소동에 지정권자 행정판단 '쟁점'으로..원 감리사 ”항소 준비 중”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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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4 01:19:26

    ▲ 원베일리 공사 현장 ©BCPARK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감리사 선정 문제로 조합과 건축감리업계가 시끄럽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사업의 원 감리업체(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를 저지하려는 감리업체(토펙엔지니어링 등)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사현장이 십여일간 중단되는 등 소동이 일어난 것.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반포3차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의 감리사 선정과정에서 2위를 한 감리업체인 토펙엔지니어링·한국환경건축 컨소시엄이 감리사를 선정한 주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1심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목양건축은 원베일리 감리에서 손을 떼게 됐으며 이에 따라 토펙 컨소시엄이 새로운 감리사로 지정되는 새에 공사 공백이 빚어졌다.

    목양건축 측은 토펙 컨소시엄이 원베일리 감리업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부당하게 목양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내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화했으며 이를 소송으로 끌고가 원베일리 감리를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펙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이 난 그대로다. (원베일리 감리업체가 토펙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다"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목양 관계자에 따르면 토펙이 원베일리 감리 책임자인 총괄감리원(감리단장) A씨의 자격에 감점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앞서 목양은 2019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재건축 감리업무 중 A 총괄감리원을 단장으로 해 감리업무를 하던 중 시행·시공 측으로부터 감리원 교체 요구를 받았다. 목양은 A 감리원의 업무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부득이하게 그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판단해 감리사의 지정권자인 영등포구청에 '교체'가 아닌 '완료' 판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

    영등포구청도 교체가 ‘감리자의 필요가 아닌 발주처(시행자)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것’이므로, A씨에게 교체빈도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자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완료’로 행정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완료'는 (감리) 업무가 적절하게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중간에 감리원이 문제가 있어 '교체'됐다는 판정이 나오면 감리업체는 다음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완료'가 나와야 다음의 감리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업계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교체', '완료' 판단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이날 서초구청 관계자는 "토펙이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감리사를 교체할 수 밖에 없었다. 법원 판결이 난 이상 그렇게 할(2위 선정 감리사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1심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양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 결과는 영등포구청의 '완료' 판정이 정당했느냐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다. 영등포구청의 판단이 옳다면 A 감리원 및 목양건축에 감점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같은날 "당시 여의도동 재건축 과정에서 담당자가 감리원에 대해 '완료' 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이 담당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완료 판정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경징계'를 받았으나 구의 '완료' 판정 여부는 번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양 측은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영등포구청의 '완료'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토펙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에서 감리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봤다"며 "재판 결과 토펙이 이겼기 때문에 (감리사로) 재선정된 것"이라며 목양과 서초구청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 감리업계 관계자는 "감리업체 간의 수주 경쟁으로 인한 소송 과정 중 1심 판결만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며 "무리한 소송전보다는 지정권자의 올바른 행정판단에 입찰업체들이 따르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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