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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서영교 의원에 '여수 명예시민패' 수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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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6 10:26:24

    ▲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행사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여수시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여순사건 통과를 기념해 '여수 명예시민패'를 5일 수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5일 여수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기념해 축하하는 환영행사를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개최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서 위원장은 여수시로부터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공로를 인정 받아 명예시민패를 받았다.

    서 위원장은 "73년만에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렸다. 늦어서 죄송하다. 살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셨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을 푸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게 여순특별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73년이 걸렸지만, 그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르익어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때 마침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일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고, 특히 여순특별법은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간사님,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님, 그리고 행안위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 뜻임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여순특별법이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들지 않는 남도의 힘을 보여달라, 아픔과 그 한을 화해와 서로 가엾이 여기는 상련의 마음으로 승화시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회에서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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