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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車사고 책임, 운전자서 제조사로 이전될 것"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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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16 17:11:34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 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포럼은 자율주행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사고 책임·보상 논의와 보험산업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리로, 이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이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자율자동차 기술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정의한 뒤 현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 교수는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자율자동차 전문 기업과 자동차 업체 간의 괴리도 상당하며 자율자동차 서비스 기업도 없는 상태"라면서 "자율자동차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자율주행 시연 차량 내부. © 연합뉴스

    석 교수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자율주행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자동차업체나 이동서비스 제공자로 이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관련 논의가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자동차사나 더 나아가 이동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자동차보험 역할은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이라면서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석 교수는 그러면서 자동차사가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 방식이 아니라 워런티(품질보증) 방식으로 대응하는 시장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위원은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을 보면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초로 자율주행차 법제도가 마련되는 등, AI 관련 규범이 모빌리티 관련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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