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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특금법 개정안 대비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 확정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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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14 17:21:08

    © 후오비코리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대표:박시덕)가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맞춰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오비토큰(HT)이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2018년 3월 설립 후 후오비토큰(HT)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기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후오비토큰(HT)을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후오비토큰(HT) 보유자와 거래중인 회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14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오비코리아는 이와 함께 정부의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하여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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