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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열풍에 1분기 은행 입출금액, 64조 넘어...전년比 1.7배 증가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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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01 18:30:22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이 지난 1분기 6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농협은행은 빗썸 및 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의 실명 계좌를 연결한 상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이 네 곳뿐이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으로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5억6천만원)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등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상화폐 관련 콘트롤타워는 금융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위해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화폐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인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도록 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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