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6 18:41:40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때,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최소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보험금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전환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밀접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면 된다.
또,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시 개별 통지 의무화 ▲ 보험계약 이전시 신계약 체결 예외 허용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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