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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우리금융,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안한다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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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4 18:22:11

    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하나·우리 등 세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언젠가 제도권에 편입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은행 입장에서 자금세탁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이 있는 만큼 거래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4천2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연합뉴스

    5대 금융지주 중 현재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신한과 NH농협은 거래소 측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특금법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신한과 NH농협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빗썸과 각각 거래 중이다. 

    신한은행 측 관계자는 "코빗 쪽에 특금법 관련 기준과 관련해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며 "보완 결과를 보고 재계약,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빗썸에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곧 1차 평가·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NH농협 측 관계자는 "평가 결과 기존 거래소(빗썸)가 특금법 요소를 충족한다면 거래 고객 보호나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가급적 거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빗썸(NH농협은행)·코인원(NH농협은행)·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이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칙상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돈을 떼인 이용자는 고단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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