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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 공매도 재개…개인투자자도 가능, 대주용 주식 2.4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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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03 08:19:52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3일 부분 재개된다. 사진은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3일 재개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 방지와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도 있지만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재개에 앞서 제도를 보완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천억원 규모다.

    다만 공매도 투자는 위험한 만큼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만 한다. 또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천명을 넘어섰다. 교육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23일 4천명이던 이수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를 이수한 투자자도 5천명에 달했다. 2016년 기준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천40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맞이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달 30일 현재 대차거래 잔고는 56조3천405억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14억4천251만주다. 지난달부터 중복 과다 계상된 부분을 고친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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