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제네릭' 공동생동 1+3 품목 제한 도입 '청신호'...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서 '의결'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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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8 19:05:27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과잉경쟁으로 제약업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온 제네릭(복제약) 관련 정책이 대폭 정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네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미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하고 그 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공동생동 1+3 품목제한 안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모두에 해당되는 안으로 의결됐다.


    베타뉴스 박영신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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