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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시범운행지구 지정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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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6 11:05:51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위치도 ©국토교통부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6일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서승우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20.1~’21.3)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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