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소방청, 승강식피난기 시험 조작 의혹에 “확인 불가”로 답해 논란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3-09 21:08:11

    ▲ 신열우 소방청장 © 연합뉴스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주식회사 디딤돌(이하 디딤돌)의 승강식 피난기의 시험 절차가 문제가 있음에도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베타뉴스 취재 결과 소방청은 디딤돌의 승강식 피난기의 제품 승인 과정에서 디딤돌이 시험 성적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성능시험이 불가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베타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디딤돌은 지난 2019년 6월 자신들이 만든 승강식 피난 장치를 소방청 산하 한국소방기술원에 승강식 피난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을 했고 소방기술원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제품을 승인을 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디딤돌의 제품에는 문제가 있었다. 승강식 피난기에는 반드시 비상제어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비상제어장치가 누락된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승강식 피난기 승강판이 기계적 이상으로 갑자기 떨어질 때, 비상제어장치가 작동되어 사용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장치인데, 관련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소방산업 기술원이 성능인증을 내준 꼴로 비상식적인 일"고 지적했다.

    디딤돌의 이 제품은 당시 성능 승인을 받기 위해 승강식 피난기에 대한 시험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승강식 피난기의 기술 승인을 받으려면 5000회 이상 반복 시험을 승강식 피난기가 버티는지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디딤돌이 시험기를 조작해 거짓으로 5000회 시험을 한 것처럼 편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보자는 "업계나 시민단체에서 5000회 시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것을 시험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소방청은 불가능하다며 문제 제품 회사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방 권익 협회에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방청은 공익제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방청은 기자가 제기한 디딤돌 승강식 피난기의 재시험에 대해 "실증시험을 통해 반복 시험 조작 여부를 역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제품이 5000회를 시험했다는 기록이 있는가에 대해 소방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검인증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작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 파일은 업체나 소방기술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소방청 공무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녹화 파일로 5000회 반복 시험 전 과정을 재차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3이 정하는 수집검사 의무도 거부하고 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알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3은 1조에서는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소방청장은 "현재까지 디딤돌 승강식 피난기의 반복 시험 조작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유통 중인 디딤돌의 물건에 대한 시험은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소방관은 "이 같은 행위들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까지 욕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 참 한심하단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소방청, 승강식피난기 시험 조작 의혹에 “확인 불가”로 답해 논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3월 9일자 사회면 <소방청, 승강식피난기 시험 조작 의혹에 “확인 불가”로 답해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디딤돌의 승강식 피난기 반복시험 횟수측정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디딤돌 측에서 “디딤돌 횟수 측정기는 버튼이 하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리셋이 되어 처음상태인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주식회사 디딤돌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을 신용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