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9 15:47:57
해외입국자 ‘음성’도 유증상자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내 검사 진행
코로나 3법에 따라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행정 명령’ 발동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방안보다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해외로부터의 김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도 확진자 20명 중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 사례가 10명이나 되고,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다”며 ‘특별 행정 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먼저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면서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특히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하여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가능방안도 내놓았다.
나아가 이용섭 시장은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은 끝으로 “해외 입국자는 이상의 격리 및 신고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코로나3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입국자들이 광주시 방침에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