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2-13 13:37:57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부터 전남도 22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는 등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
특히 전남지방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3일부터 4월29일까지 77일동안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전남도 22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을 통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지난해 12월16일부터 각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1건 14명을 단속,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9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 △거짓말 선거 3명 △금품선거 4명 △사전선거운동 1명 △공무원 선거개입 2명 △인쇄물배부 2명 △기타 2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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