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27 10:46:3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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