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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운영인 아니다"...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반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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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7 13:35:50

    ▲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 롯데면세점 제공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월드타워면세점마저 '특허 취소' 위기에 놓이자 롯데는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면세점 지키기'에 나섰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관세청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해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관세법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월드타워점에서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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