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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건설산업, 하도금 대금 깎고 재해 비용 떠넘기고 대금 지급보증도 무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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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7 13:24:00

    © 삼양건설산업 홈피 캡처

    공정위, 과징금 4억원·檢고발 조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2015~2016년 대전대학교 기숙사·천주교 대전교구 성당 등 3개 공사를 진행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바로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 관행임에도 최저가를 써낸 A업체와 다시 가격 협상에 나선 것이다.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아 이를 토대로 다시 A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529만원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특약과 각서를 통해 재해발생 비용 등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A업체에 떠넘겼다. 또 부당특약도 문제였다.

    이 업체는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겼다.

    특약조건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 없다',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Escalation(계약금액조정) 적용 없다', '노임비불,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발생 금액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등이다.

    뿐만 아니다.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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