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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월 22일 2차 공판...“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할 일 하라”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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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25 11:40:55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30여분 만에 끝났다.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2일이다. 이 부회장은 출석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말한 이 부회장은 재판 이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30여분간 진행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을 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공여 등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다.

    1차 공판은 기일 논의와 증거 열람·복사 신청 등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며 “어떠한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이재용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내준 말 3필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말 3필은 34억여원, 후원금은 16억여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동기 등 양형 위주로 설명하고 관련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아니라 말 세 필이 뇌물인지, 삼성 그룹 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한 승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말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데다 후원금도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 판결을 깼다. 말과 후원금 모두 뇌물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결정대로라면 뇌물액은 2심이 인정한 36억여원에서 50억여원 늘어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 위기를 맞은 셈이다.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 관리 기일을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유무죄는 11월 22일,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12월 6일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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