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7 14:05:3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이 40건 있었으나 6건만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0건 중 무혐의 처분된 것이 25건에 달하고 심사·심의 절차가 종료된 것은 9건이며 경고는 3건, 시정명령은 1건, 과징금은 2건이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한건은 패소했고 나머지 한건은 일부 승소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은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중견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완전승소율은 20%에 그쳤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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