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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가 뭐길래...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 수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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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2 23:07:50

    ▲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 안내판 © 연합뉴스

    민주당, '조국 일가 의혹' 수사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이 조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 이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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