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28 05:41:31
불완전판매 여부 등 조사
보험업계 공룡인 초대형 GA를 겨냥해 불완전판매 등 GA 판매 채널의 부적절한 운영과 영업 행태를 시정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이 실행 착수됐다.
2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설계사 숫자 기준 업계 1~4위(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특정 변종 영업 방식에 대한 GA 업체 전반에 걸친 조사나 업계 10위권 수준인 리더스금융을 검사한 바 있지만 업계를 주도하는 `빅4`에 직접 칼을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글로벌금융판매를 포함해 GA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총 4곳이다. GA는 지난 2~3년 사이 막강한 판매 채널 영향력을 확보해 보험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사 전속보다 많은 23만명이다.
그러나 보험 계약 유지·관리보다 상품 판매에 치중하는 영업 방식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짜 계약, 판매 후 고객을 방치하는 `고아계약`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에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초대형 GA 특성을 고려해 본사와 함께 전국 지역별 사무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GA판 종합검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GA들은 커진 몸집에 비해 불안정한 영업행위를 견제할 내부 통제 기능이나 외부 관리·감독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GA 공시 의무 강화, 교육·내부 통제 강화를 포함해 설계사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가장 기초적인 제도 보완을 단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를 토대로 금융위와 추가로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필요시 다른 초대형 GA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설계사 1만명 이상 GA와 함께 중소형 GA 2곳에 대한 검사를 병행한다.
지난해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 총 178개가 보험 판매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6조934억원이다.
2017년 대비 한 해 동안 17%(8832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 GA 법규 위반 제재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 금감원이 결정한 금융사 제재 163건 중에서도 GA가 약 3분의 1에 달하는 62건을 차지했다.
한편, 전화(TM)와 우편 방식을 이용한 GA의 변종영업 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총 41개 GA가 적발 및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가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에 그쳐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금감원의 'TM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변종영업 적발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4월 중 변종TM영업 행위로 의심되는 총 53개 GA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25개 GA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신속히 제재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GA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계약체결시 필요사항 질문·설명 및 답변·확인내용 증거자료 확보·유지의무) 위반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10월 중엔 총 20개 GA 변종TM영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16개 GA를 적발,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리더스금융판매, 메리츠금융서비스, 리치앤코 등은 기관경고·주의와 대표이사 등 주의적 경고·개선, 전 대표이사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상품설명 등 주된 보험모집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자에게 보험청약서를 우편 송부해 자필서명 등을 받은 후 회수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로 모집이 이뤄질 경우 녹취도 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권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 GA 변종영업을 지목, 적극적인 검사 및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A의 변종TM영업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일부 GA는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기관 주의와 경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제재를 받은 GA의 변종TM영업은 모집 절차상의 문제로 규정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으로 GA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GA는 주의·경고와 더불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시정 요구를 받은 후 바로 시정을 해 '주의' 제재를 받았고, 일부 업체들은 바로 시정을 하지 않아 '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며 "관련 피해 민원도 많지 않아 이번엔 이 정도 수준의 제재를 가했지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GA 변종TM영업과 관련한 과태료 제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모집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한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GA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의 변종TM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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