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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수사, 법원 영장 기각하면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 책임져야"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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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5 13:43:1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알릴레오 시즌2 출연해 주장
    “윤석열, 조국에 대한 ‘심증’ 너무 확고하게 형성”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조 장관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압수수색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며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핵심 관계자도 법원이 발부한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조 장관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또 하루 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5초 조카인 조모씨(36)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다고 추측했다. 그는 “윤 총장은 조국 가족, 최소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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