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17 18:07:52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검찰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아무도 모르게 전격 소환했다. 논문1저자 등재 등 입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직계 가족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단초가 됐던 것은 딸 조모 씨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의혹은 석연치 않은 장학금 수여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부풀리기 의혹으로 확산됐다.
이에 검찰이 지난 16일 여러 의혹의 수혜자인 조씨를 전격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논문작성 과정과 표창장,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 이를 발급받고 대학 등에 제출하는 과정에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 교수 공소장에는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지모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고려대 입시에 해당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딸 입시 의혹의 배경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성명 불상자'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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