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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골든타임 내 생명 구하는자동심장충격기(AED) 지원 설치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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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2 14:08:00

    [영월베타뉴스=이중근기자]영월군은 의료시설 이외의 사각장소에서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한다.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영월군은 300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5곳이다.

    이에, 군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문화, 관광, 체육시설 8곳과 300~400세대 이상의 5개 공동주택에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원·설치하여 일반인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며 “관내 여러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민 스스로 골든타임 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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