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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 인정”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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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9 15:14:56

    ▲좌측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 KBS 화면 캡처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죄 유죄로 인정되는 액수가 5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총 86억원에 달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힘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보험료와 마필운동 차량, 그 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 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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