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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 수사 윤석열에 놀란 삼성 이재용, 상고심 결과 낙관하다 '화들짝'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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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8 22:55:3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았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 전격 압수수색이 이 부회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삼성측의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결과도 예상해야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은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의 조국 후보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 대법 상고심 선고를 코앞에 둔 삼성 내부의 긴장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룬 삼성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가장 설득력있는 선고 시나리오였다. 이는 삼성물산을 비롯, 삼성전자 등 계열사 전반의 주가 상승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800원(0.9%) 오른 9만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0.23% 올랐고 삼성생명(0.9%), 삼성화재(0.4%), 호텔신라(0.9%), 삼성전기(0.5%), 삼성바이오로직스(3.8%) 등 역시 동반 강세였다.

    하지만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전격 수사가 미치는 영향이 이재용 부회장에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우세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정국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김이 판세를 가를 변수로 급부상한 까닭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비리를 파헤친 검찰로선 삼성 수사를 완결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재용으로선 윤석열의 돌출 부상은 대법 상고심 마무리에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삼바의 증거인멸 혐의로 초토화 되다시피 한 삼성전자 수뇌부의 위상 회복을 이재용 상고심 승리로 가져와야 하는데 다된 밥에 코 빠트린 결과가 윤석열의 등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는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한명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관심거리다.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크다. 승계 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도 직결된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 이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판결이 달랐다.

    먼저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 34억1,797만 원 모두 뇌물이라 인정했다.

    용역계약 체결 당시엔 말 소유자를 최씨로 한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3개월 뒤 최씨 요구대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달랐다.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이라 생각하고 타면 된다”라고 한 말에 비추어 소유권이 최씨나 정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삼성의 승계작업 실체 여부도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 모두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현안들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안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반대취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재판부를 인용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액수가 감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부를 인용하면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체 뇌물 및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서게 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이재용 봐주기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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