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28 13:43:08
[영월=베타뉴스]이중근기자=영월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제수용으로 쓰이는 밤, 대추, 고사리 등 14개 품목이다.
권기홍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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