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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선고 중대 '갈림길' 맞은 이재용...삼성위기 '한국경제 위기'로 전이될까?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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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5 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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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29일로 확정되자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사업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러 악재 속에서 29일 대법선고로 인해 자칫 경영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삼성 내부의 초초함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3대 주요 사업이 모두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글로벌 악재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최근에는 애플이 삼성의 위기를 틈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부과를 종용하고 삼성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삼성 흔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재계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이 경영 공백으로 흔들릴 경우, 삼성 내부 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자칫 대기업 경영자들이 의욕을 잃고 투자를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본이 향후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선두에서 막아줄 재계 내 ‘삼성 역할론’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비상 경영’을 내걸고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진 뒤 일본으로 건너가 소재 확보를 위해 현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달 초부터는 충남 아산의 온양사업장과 천안사업장, 경기 평택사업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 국산화와 소재 공급선 다변화 등 탈(脫)일본 작업도 진두지휘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추가로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라며 “하지만 삼성이 경영 공백이라는 변수로 이 사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입게 될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소부(小部)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오후 2시 선고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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