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3 09:37:46
영월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466건,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민법 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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