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2 09:53:59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영월군을 포함한 강원도 내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아내가 타 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 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 53가구에 총 3,15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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