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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실시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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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7 09:48:01

    ▲ 영월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영월군은 9개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에 지원하며, 농어업경영체를 소유한 농민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이율 1%로, 개인은 1천만원~3억원,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을 하여야 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신청인이 직접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에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법인일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9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올 12월 2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기간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한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저 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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