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06 10:02:16
영월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물대장 및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 대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현장조사를 실시, 올 7월말 현재 53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와 폐하천부지에 대하여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 무단점유 토지 임대료 부과 및 공유지 집단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이나 현재 사유지로 사용 ․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토지 관리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이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우리군민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계속하여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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