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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3세 이선호 회사 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무슨짓?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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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4 13:29:51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CJ家 3세 이선호 회사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6년 8월~2017년 12월에는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직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 업체 직원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2016년 10월~2017년 4월에는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벌이면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 상당액을 부담시켰다.

    또 2016년 2월~2017년 5월에는 206개 납품업체에 상품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2016년 6월 4개 납품업체로부터 23억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겼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킨 것이다. 판촉 행사는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이익이 되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특히 4개 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며 지급해야 할 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이 H&B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유통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라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 3세 이선호 부장이 17.97%, 이경후 상무가 6.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 사장(14.83%)과 이 사장의 자녀인 이소혜씨(2.18%)와 이호준씨(2.18%)도 주요 주주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총 44.07%에 달한다. CJ 후계 승계의 핵심 회사로 지목됐던 이유다. 최대 주주는 55.01%의 지분을 가진 CJ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4월 IT서비스 사업회사와 CJ올리브영 사업회사로 각각 쪼갠 뒤, IT서비스 사업회사를 CJ의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IT서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CJ 지분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상무가 각각 CJ 지분 2.8%와 1.19%를 각각 확보하게 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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