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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실시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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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3 08:12:18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소장 최광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도로상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경찰서 등과 함께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19. 7. 15. ~ 7. 2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단속을 피해 국도지방도 등을 우회하는 총중량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2.5m, 높이 4.0m를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들과 적재불량으로 적재물의낙하위험이있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ㆍ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요령”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과적근절 캠페인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과 적재불량 차량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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