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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영월군청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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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4 21:50:35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5∼26일 영월군청과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영월군청과 합동단속으로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잦은 단속으로 인한 업체 입장에서의 부담을 경감하여 목재제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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