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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손혜원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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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9 16:05:32

    ▲손혜원 의원이 1월 23일 목포 구도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광열 기자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손혜원 의원이 이제는 피고인의 반열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이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입수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검찰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밉상’은 아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목포 구도심 부동산과 거친 입담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무혐의를 받은 직권남용 혐의도 만만치 않고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차기, 차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제2의 윤지오가 미국서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놓고도 날마다 새로운 말들이 넘쳐난다.

    올해 초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손혜원 의원은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인데다 7, 8월은 휴정기간이 끼어있고 공판일정도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여 1, 2심 선고에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임기를 채울 것이 뻔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사퇴’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 등 손혜원 피고인이 선임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원고인 검찰과 벌이는 법리다툼도 공판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재미다.

    더불어 제2의 지역구가 돼버린 목포시도 1955년생 손혜원 의원이 21대 총선 출마여부를 두고 내뱉은 ‘이 나이에...’도 호사가들의 좋은 입방아로 한 획을 그었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 때 일찌감치 납작 엎드렸으나 1942년생이라 손혜원 의원의 ‘이 나이에’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1961년생이라 넉넉하게 ‘이 나이에’ 유탄을 피했다.

    민주당 출마 예정자인 우기종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1956년,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968년, 조요한 전 목포시 의원은 1970년생이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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