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5 03:57:44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판단이 나왔다.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정원은 이마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판단했다.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은 노브랜드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뉴스1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24 A가맹점과 주식회사 이마트24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이마트24 A가맹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가 계열회사 관계고 △해당 사건 매장인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이며 △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 간에 의견이 달랐던 쟁점 사안들이다.
조정원은 가맹사업에서의 분쟁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으로 가맹사업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협의회 조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곧바로 적용(기속)되지는 않는다. 또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마트의 PB 노브랜드는 지난 2016년 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210개 매장을 두는 등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폭넓은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가성비'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노브랜드 매장이 주요 상권에 들어서다 보니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과도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24 가맹점 일부와는 비공개 합의를 맺었고 일부 가맹점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이마트24 A가맹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노브랜드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마트24 가맹본부와 A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이마트24의 신규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앞서 법원에서는 이마트24와 계열회사 관계인 이마트24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률에서 가맹본부(이마트24)에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계열회사(이마트)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또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정원은 "이마트24와 이마트는 서로 계열회사 관계고 신청인과 노브랜드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마트24 가맹점 5곳은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마트와 이마트24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이마트는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맹점 5곳 중 3곳은 가맹본부와 합의했다. 1심을 진행한 울산현대점은 이달 폐업했고 2심까지 진행했던 울산성남점만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심리조차 따져보지 않고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그간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온 만큼, 1·2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원심은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동일업종 여부와 영업침해 내용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현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마트24는 이마트의 자회사인데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판단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입법취지가 가맹점의 보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원 결정으로 노브랜드 출점 및 소송 대응 전략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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