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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국세청 조사' 불구 코스닥 주가 상승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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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6 21:24:13

    보툴리눔 톡신으로 유명한 메디톡스 전·현직 임원이 스톡옵션을 이용한 명의신탁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6일 코스닥 하락장에서도 메디톡스 주가는 1.94% 올랐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직원 A모씨는 최근 이 같은 혐의로 메디톡스 최고경영자 등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메디톡스 최고경영자 등 전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A씨의 고발 내용은 최고경영자와 일부 임직원 간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 체결 후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그 중 50%를 현금화해 최고경영자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가 부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명의신탁은 부당할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또다른 갑질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4~5명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전지방청은 스톡옵션 명의신탁 혐의와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어서 회사는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지, 실제로 진행 중인지 알 수 없다. 또 개인의 일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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