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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산구의회 이상순위원장과 위원들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면서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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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7 15:53:06

    서울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6월1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용산구의회의 의사일정 중에 위원과 위원장이 법규정에 없는 사유로 방청중인 구민을 쫓아내는 만행(蠻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구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법적 근거 없이 방청 중인 구민을 쫓아낸 문제는 만행(蠻行)적 행위이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순, 자유한국당)에서 오후 개회가 시작되고 방청이 계속되었는데 이상순 위원장이 혼자 방청중인 구민에게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점퍼를 벗고 티를 입은 모습에 "예의를 갖추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정회 후에 똑 같은 모습의 방청인에게 회의 진행 중, 김성열의원이 질의 중 위원장에게 방청인의 모습(다리를 꼰 모습과 점퍼를 벗고 티를 입은 모습)에 질의에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방청석에서 퇴장을 명"할 것을 요구했다. 약간의 방청인과 설전이 있은 후, 이상순위원장은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하고, 방청인은 퇴장을 당했다.

    위원장의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실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방청인에 대한 단속 규정이 있으며 동법에 방청인을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85(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방청 규정 제11조에 방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11(방청할 수 없는 사람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방청인의 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그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

    4.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시 방청중인 구민은 위의 지방자치법이나 용산구의회 방청 규칙 중, 그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문하고, 용산구의회에서 방청 중에 쫓겨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蠻行)의 일종이다.

    만행(蠻行)적인 행위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다음날부터 계속된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청에서 쫓겨난 구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구민들이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방청이 허락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용산구의회는 제정신을 차려 정상적인 회의와 그 공개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지방자치법 제65조도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구민을 내쫓는 것도 모자라 방청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구민에 대한 폭력 행위의 일종이며, 구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갑질 중에서도 최고의 갑질이다. 제발 이성을 찾아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계속되는 회의에서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사태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구 의회는 부디 이성을 찾아 월요일에도 계속되는 회의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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