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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소식지의 이상한 게재 기준, 상업광고는 OK, 공익광고는 "불가"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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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5 18:21:56

    용산구에서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매달 배포하는 소식지의 광고 기준이 들쭉날쭉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용산구청 소식지에 광고를 내려다 거부 당했다.

    용산구청 소식지에는 민간업체와 단체들이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용산시민연대는 최근 7월호에 용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소식을 홍보하고자 광고 게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금 광고여서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모금 내용을 빼고 수정한 내용을 보냈는데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산시민연대측은 관련 부서 팀장과 한참을 통화했지만 명시적 광고게재 기준도 없었고 판단 기준도 불명확했다며, 개인 업체 상업광고는 되고 공익목적의 시민들의 광고는 안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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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사무처장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사무처장은 "공무원 개인의 업무적 판단에 의해 광고게재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임의 행정이다. 이에 명확한 광고 게재 기준을 마련하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혈세로 발행하고 주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기관지와 공무원이 주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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